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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혜택 폭염·한파 피해 10만원 보상 받는 방법

by 888아메리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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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기후보험'안내 (전 경기도민 자동가입)

 

경기도는 총 1,420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공공형 기후보험을 2025년부터 운영합니다.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 교통비, 긴급 이송, 정신적 피해까지 추가 보장됩니다.

 

 

 

1. 운영 개요


항목 내용
가입대상 경기도민 전체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가입방식 자동가입, 별도 신청이나 비용 없음
보험기간 2025.4.11 ~ 2026.4.10 (1년간)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방법 피해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문의처 보험사: 02-2175-5030 / 경기도청: 031-8008-4242

 

 

2. 보장 항목 및 청구 서류

2-1. 일반 경기도민

 

보장명 보장 내용 보장 금액 필요 서류
온열질환 진단비 (T67) 연 1회 보장 10만원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한랭질환 진단비 (T33~T69) 연 1회 보장 10만원 공통서류 + 진단서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8종 10만원 공통서류 + 진단서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폭염·폭우 등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2-2. 기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보장명 보장 내용 보장 금액 필요 서류
온열질환 입원 일당 1일 이상, 최대 5일 10만원/일 진단서 + 입원확인서 + 대상확인서
한랭질환 입원 일당 1일 이상, 최대 5일 10만원/일 동일
기후재해 위로금 2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초진기록지 + 진단서 + 대상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진료 시 교통비(10회 한도) 회당 2만원 진료확인서 + 대상확인서
긴급 의료 이송비 지원 사설 이송업체 이용 시 50만원 구급차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정신적 피해 지원금 트라우마 치료 (5회 한도) 10만원 상담센터 영수증 + 초진기록지
 

2-3.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청구 시)
  • 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추가 제출

2025년경기도기후보험보험금 청구서_v20250624.pdf
0.57MB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서식)_20250424.pdf
0.06MB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확인서(서식)_20250424.hwp
0.07MB

 

※ 서식은 경기도청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보험금 청구 방법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처리 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 청구 절차

2025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안내문(약관포함)_v20250624.pdf
0.30MB

 

4. 기대 효과

  •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안전망 구축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신적 회복 지원

 

5. 추가 정보 확인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농협, 한화손해보험 통해 가입 및 상세 안내 확인 가능
  • 기상청 연계 데이터 기준으로 보장 항목 설정됨
  • 관련 자료: 2025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안내문 (약관 포함, 실제 링크는 경기도청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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