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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기후보험'안내 (전 경기도민 자동가입)
경기도는 총 1,420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공공형 기후보험을 2025년부터 운영합니다.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 교통비, 긴급 이송, 정신적 피해까지 추가 보장됩니다.
1. 운영 개요
항목 | 내용 |
가입대상 | 경기도민 전체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
가입방식 | 자동가입, 별도 신청이나 비용 없음 |
보험기간 | 2025.4.11 ~ 2026.4.10 (1년간) |
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방법 | 피해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문의처 | 보험사: 02-2175-5030 / 경기도청: 031-8008-4242 |
2. 보장 항목 및 청구 서류
2-1. 일반 경기도민
보장명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필요 서류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연 1회 보장 | 10만원 |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한랭질환 진단비 (T33~T69) | 연 1회 보장 | 10만원 | 공통서류 + 진단서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8종 | 10만원 | 공통서류 + 진단서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폭염·폭우 등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
2-2. 기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보장명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필요 서류 |
온열질환 입원 일당 | 1일 이상, 최대 5일 | 10만원/일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대상확인서 |
한랭질환 입원 일당 | 1일 이상, 최대 5일 | 10만원/일 | 동일 |
기후재해 위로금 | 2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초진기록지 + 진단서 + 대상확인서 |
의료기관 교통비 | 진료 시 교통비(10회 한도) | 회당 2만원 | 진료확인서 + 대상확인서 |
긴급 의료 이송비 지원 | 사설 이송업체 이용 시 | 50만원 | 구급차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정신적 피해 지원금 | 트라우마 치료 (5회 한도) | 10만원 | 상담센터 영수증 + 초진기록지 |
2-3.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청구 시)
- 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추가 제출
2025년경기도기후보험보험금 청구서_v20250624.pdf
0.57MB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서식)_20250424.pdf
0.06MB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확인서(서식)_20250424.hwp
0.07MB
※ 서식은 경기도청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보험금 청구 방법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처리 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 청구 절차
2025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안내문(약관포함)_v20250624.pdf
0.30MB
4. 기대 효과
-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안전망 구축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신적 회복 지원
5. 추가 정보 확인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농협, 한화손해보험 통해 가입 및 상세 안내 확인 가능
- 기상청 연계 데이터 기준으로 보장 항목 설정됨
- 관련 자료: 2025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안내문 (약관 포함, 실제 링크는 경기도청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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